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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하남시 감북동, 감일동, 광암동
작성자 : 허재원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하남시고시 제2019-81호(2019.06.10.)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광로2-3호선 외 2개노선, 서부로 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감일동, 광암동 일원    
 
소재지
지번
기수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371-10, 371-12, 371-19, 371-26, 371-28, 372-18, 373-1, 373-57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14-63, 120-10, 399-11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192-2, 196-10, 196-11, 196-8, 196-9, 198-1, 202-22, 202-23, 202-25, 202-26, 202-27, 205-22, 205-23, 208-2, 210-13, 210-14, 210-15, 210-23, 210-24, 210-26, 210-27, 360-2, 산25-9, 산24-11, 산24-12, 산25-10, 산25-12, 산30-3, 산30-4, 산30-7, 산30-8, 산30-9, 산30-10, 산32-3, 산32-8, 산32-9

 ※ 상기 지번 외 도시계획시설(광로2-3호선 외 2개노선, 서부로 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서 분묘가 추가로 발견될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함.

2. 개장사유 : 도시계획시설(광로2-3호선 외 2개노선, 서부로 확장공사) 사업 시행에 따른 개장

3. 공고기간 : 2020.06.12. ~ 2020.09.14.(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관계인)가 LH 및 지자체에 개장신고 후 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화장 후 납골안치)

5. 무연분묘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납골당에 봉안(납골 후 10년)  

6. 신고(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보상1부(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 ☎ 031-790-7832, 7850)
 
7. 신고(문의)요령 
  -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증 등)를 구비하여 LH 및 지자체에 신고 후 이장

8. 기타사항 
  - 상기 지번 외에 도시계획시설(광로2-3호선 외 2개노선) 사업구간 내 편입된 토지에서 봉분 망실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거나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하고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예정입니다.
  - 개장을 위한 신고절차, 무연고 분묘의 안치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6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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