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사전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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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4년 체육시설업대상 성범죄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경력조회의무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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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문화체육과 |
작성자 | 문화체육과 |
□ 대상 : 관내 민간 체육시설업운영자 및 종사자 (무도장, 무도학원 제외)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승마장,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 관련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이 종료된 후 ) 10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할수없다 - 동법 제57조제1항 : 지자체는 관련시설의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여부를 매년 2회이상 점검해야한다 - 동법 제58조 : 성범죄 경력 미조회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이면 즉시해임,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경우 기관폐쇄요구 및 취소) □ 성범죄 경력조회방법 - 운영자의 경우 시에서 운영자 동의서 없이 일괄적으로 경찰서에 조회 의뢰 - 종사자의 경우 : 체육시설 운영자가 직접 종사자(취업예정자 포함)의 동의서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한 후 성범죄 경력자 여부를 확인. □ 점검방법 -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일괄조회 - 운영자가 종사자(취업예정자 포함)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했는지의 여부4~6월 집중 홍보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1. 운영자는 종사자(취업예정자 포함)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작성 2, 사업자 등록증 등 서류를 구비하여 경찰서 형사(수사)과에 방문,제출 3. 경찰서는 성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하여 통보 4. 경찰서에서 '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받아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인제 확인 □ 운영자가 성범죄 경력조회시 경찰서에 제출서류 1.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붙임 확인) 2. 취업자(취업예정자0의 동의서 3. 사업자 등록증 등 인허가증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수있는 서류 4. 운영자 신분증 □ 운영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는경우 - 운영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함 □ 붙임 - 안내문(반드시 확인) - 관련서식(각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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