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 알림
분야 도시/주택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1-790-6392
서식파일
건축법 제2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가 확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등록명부(관내 건축사 25개소)
- 하남종합건축사사무소
- 마인드건축사사무소
- 이안건축사사무소
- 네오건축사사무소
- 다울건축사사무소
- 모임건축사사무소
- 자연건축사사무소
- 동해건축사사무소
- 예진건축사사무소
- (주)신풍이지건축사사무소
- 한아현대건축사사무소
- 공감건축사사무소
- 세담건축사사무소
- (주)삼미공간건축사사무소
- 아원건축사사무소
- (주)우인건축사사무소
- 그린건축사사무소
- 케이앤건축사사무소
- 대경건축사사무소
- 장원건축사사무소
- 건축사사무소 서진
- 범주건축사사무소
- 호림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종합건축사사무소 아석케이
- 터 건축사사무소

□ 운영기준 및 유의사항
가. 감리자 지정은 '17. 1. 26. 이후 해당 건축물착공신고 접수분부터 위 명단의 감리자로 지정(무작위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공사감리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031-8008-3475) 또는 하남시청 건축과(☎ 031-790-6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