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축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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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1-790-6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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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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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가 확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등록명부(관내 건축사 25개소) - 하남종합건축사사무소 - 마인드건축사사무소 - 이안건축사사무소 - 네오건축사사무소 - 다울건축사사무소 - 모임건축사사무소 - 자연건축사사무소 - 동해건축사사무소 - 예진건축사사무소 - (주)신풍이지건축사사무소 - 한아현대건축사사무소 - 공감건축사사무소 - 세담건축사사무소 - (주)삼미공간건축사사무소 - 아원건축사사무소 - (주)우인건축사사무소 - 그린건축사사무소 - 케이앤건축사사무소 - 대경건축사사무소 - 장원건축사사무소 - 건축사사무소 서진 - 범주건축사사무소 - 호림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종합건축사사무소 아석케이 - 터 건축사사무소 □ 운영기준 및 유의사항 가. 감리자 지정은 '17. 1. 26. 이후 해당 건축물착공신고 접수분부터 위 명단의 감리자로 지정(무작위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공사감리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031-8008-3475) 또는 하남시청 건축과(☎ 031-790-6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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