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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사업)
작성자 : 회계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에 따라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 건립사업' 제4단계(준공) 신축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지자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준공단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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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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