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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 안내
작성자 : 차량등록과
△ 2023년 7월 1일부터 인도(보도) 및 횡단보도에 관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요건이 변경됩니다. 
※ 7월 한달 간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안전한 보행권의 확보를 위해 인도(보도)와 횡단보도에는 주정차가 절대 금지되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 - 대체텍스트
국민 안전을 위해 2023년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 전국 어디서든 1분 간격으로 가능 !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구역을 정지선도 포함하여 운영!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반경5m
교차로모퉁이5m
버스정류소10m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
인도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아래 방법으로 불법주정차 사진 촬영 후 신고
1.동일한 위치(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행정 예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주세요.
2.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해 주세요.
3.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파일
문의전화 031-790-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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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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