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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불법금융광고 도민감시단 모집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불법사금융 노출 및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금융광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2023년 불법금융광고 도민감시단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불법사금융 이용 예방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불법금융광고 도민감시단 모집공고문-대체텍스트

2023년 불법금융광고 도민감시단 모집
경기도 내 금융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금융광고(전단, 온라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함께 일해주실 불법금융광고 도민감시단」을 모집합니다. 불법사금융 이용 예방사업에 관심이 있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23년 07월 1일 ~ 07월16일(16일간)
(선정자 제출서류 안내는 2023.7.17 부터 개별 문자 예정)

○ 모집대상
불법금융광고 피해 예방에 관심이 있고 인터넷 활용 및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한 경기도민
※ 미성년자(만 19세미만) 및 70세 이상 고령자 제외
○ 모집인원 : 총300명(시·군별 인구비례 선정)
시·군 - 모집인원  순
가평군 : 1명
고양시 : 24명
과천시: 2명
광명시: 6명
광주시: 9명
구리시: 4명
군포시: 6명
김포시: 11명
남양주시: 16명
동두천시: 2명
부천시: 17명
성남시: 20명
수원시: 26명
시흥시: 12명
안산시: 14명
안성시: 4명
안양시: 12명
양주시: 6명
양평군: 3명
여주시: 2명
연천군: 1명
오산시: 5명
용인시: 24명
의왕시: 4명
의정주시: 10명
이천시: 5명
파주시: 11명
평택시: 13명
포천시: 3명
하남시: 7명
화성시: 20명
*시·군별 인구비례선정은 모집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활동기간:2023. 7월 ~ 11월 (자금소진시 도민감시단 임무 조기 종료)
ㅇ활동내용
불법금융광고 유동광고물(명함형 전단지 등) 수거
| 온라인 불법금융광고모니터링 및 신고
○보상비 지급 : 1인 월 최대 35만원(기본급 5만원+ 성과보상비 30만원)
명함형 전단지 200장 또는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신고 5건 이상(교육 및 행사 참여시에도 인정) (성과급) 전단지 등: 신규 · 중복 구분 없이 장당 100원(1인 월 최대 2,000장, 20만원 한도)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금감원 및 방심위 또는 서금원 신고 건당 2,000원(1인 월 최대 50건, 10만원 한도) 금감원 및 방심위 또는 서금원 신고 건 각 1인 월 최대 25건, 5만원 한도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신청서 이외 제출 서류는 선정 후 제출) 신청방법: 아래 경로 통한 네이버 폼(설문지) 작성 제출
① 우하단 QR코드 접속
②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서금복' 홈페이지 접속 ■ 제출서류 : 신정자에 한해
① 불법금융광고 도민감시단 모집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②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③ 주민등록초본(사본 가능, 최근 1달 이내)
통장 사본(본인 명의)
○ 문의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전화)031-879-0328
홈페이지 gcfwe.ggwf.or.kr
파일
문의전화 031-87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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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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