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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화물차, 어린이통학버스) 신규등록 제한 안내('24. 1. 1.字)
작성자 : 교통정책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개정으로 2024. 1. 1.부터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택배), 어린이통학버스에 사용되는 경유차의 신규등록이 제한됨을 공지하오니, 운송사업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24. 1. 1.부터
  ○ 경유 택배용 화물자동차('배'번호)의 신규신청 접수기한
     - 2023년 12월 29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류 도착분까지
  ○ 대상차량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택배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어린이통학버스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적용범위
     - 대상차량의 신규등록, 대폐차, 증차의 경우 경유차량 등록이 제한됨

붙임  경유 화물차 신규등록 제한 안내문 1부.  끝.
파일
문의전화 031-518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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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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