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경유차량(화물차, 어린이통학버스) 신규등록 제한 안내('24. 1. 1.字)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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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개정으로 2024. 1. 1.부터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택배), 어린이통학버스에 사용되는 경유차의 신규등록이 제한됨을 공지하오니, 운송사업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24. 1. 1.부터 ○ 경유 택배용 화물자동차('배'번호)의 신규신청 접수기한 - 2023년 12월 29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류 도착분까지 ○ 대상차량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택배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어린이통학버스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적용범위 - 대상차량의 신규등록, 대폐차, 증차의 경우 경유차량 등록이 제한됨 붙임 경유 화물차 신규등록 제한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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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031-5182-1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