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체육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가. 교육대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체육시설 종사자(무도장, 무도학원 제외) 나. 교육기간 : 2023.1.1.부터 2023.12.31.까지 다. 교육방법 : 인터넷강의(경기도 지식) 라. 제출방법 : 이메일(yhs6639@korea.kr) ※ 자세한 사항 붙임 교육 안내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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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1-5182-10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