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정-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문의전화 정보 제공
2023년 체육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 체육진흥과
가. 교육대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체육시설 종사자(무도장, 무도학원 제외)
나. 교육기간 : 2023.1.1.부터 2023.12.31.까지
다. 교육방법 : 인터넷강의(경기도 지식)
라. 제출방법 : 이메일(yhs6639@korea.kr)
 ※ 자세한 사항 붙임 교육 안내 참고
파일
문의전화 031-5182-1076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공보담당관   뉴미디어팀
  • 전화번호 031-790-6062
  • 최종수정일 2024.02.13.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