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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 세정과
○ 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1. 대                상 : 12월말 결산법인(22년도 귀속 법인소득)
2. 신고납부기간 : 2023.5.2.(화)까지
3. 납      세      지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4.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
5. 문      의      처 :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031-790-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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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31-790-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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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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