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
○ 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1. 대 상 : 12월말 결산법인(22년도 귀속 법인소득) 2. 신고납부기간 : 2023.5.2.(화)까지 3. 납 세 지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4.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 5. 문 의 처 :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031-790-6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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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1-790-6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