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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안녕하세요. 하남시 일자리경제과입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22.04.01.~04.17. 사이에 시행된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내 인원제한)를 이행한 사업체 중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시설분류확인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년 3분기, 4분기, 22년 1분기 신청하시는분은 아래 파일 다운로드 후 맨위에 신청하시려는 해당 분기를 적어주시면 발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문의전화 031-5182-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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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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