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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 회수문 게재_오븐통닭(양념육)
작성자 : 도시농업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 오븐통닭(양념육)/제조일자 : 22.  5.  12. 
나.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소브산 부적합 판정
 다.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업소로 반품하여 주시고, 구입업소는 해당 제조업소로 연락하여 회수조치 
 라. 회수영업자 : (주)육화원에프앤디 
마. 영업자주소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1140-12 
바. 연락처 : 031-358-0625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031-8008-6308
파일
문의전화 031-8008-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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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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