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2021.12.31.) | |
<주요 개정사항>
○(즉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 변경,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 ○('23년)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한도 2배 상향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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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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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1-790-6153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2021.12.31.) | |
<주요 개정사항>
○(즉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 변경,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 ○('23년)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한도 2배 상향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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