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체육교습업 신고 안내 |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개정에 따라, 신설 신고 체육시설업인 체육교습업 신고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 신고기간 : 체육시설법 개정 시행일(2020.11.20.)로부터 1년 이내 신고 필수(2021.11.19.까지) ○ 신고대상 :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있는 9개 종목(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상기 8개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에 대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 행위를 제공하는 업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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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1-790-6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