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교육시설 방역수칙 안내 |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개편안) 적용에 따른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적용 기간 : 2021. 10. 18.(월) 0시 ~ 2021. 10. 31.(일) 24시 ○ 방역수칙 주요 내용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거리두기 - 시설 내 환기 및 소독 - (학원,교습소)운영시간 제한(22시~익일05시) (독서실,스터디카페)운영시간 제한(24시~익일5시) ○ 방역수칙 이행 위반 시 행정처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제2의2호, 제80조제7항, 제8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벌금, 운영중단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첨부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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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1-790-5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