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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교육시설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 평생교육과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개편안) 적용에 따른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적용 기간 : 2021. 10. 18.(월) 0시 ~ 2021. 10. 31.(일) 24시 
○ 방역수칙 주요 내용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거리두기 
- 시설 내 환기 및 소독 
- (학원,교습소)운영시간 제한(22시~익일05시) 
  (독서실,스터디카페)운영시간 제한(24시~익일5시)
○ 방역수칙 이행 위반 시 행정처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제2의2호, 제80조제7항, 제8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벌금, 운영중단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첨부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문의전화 031-790-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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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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