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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 문화체육과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적용 기간 : 2021년 10월 18일(월) 0시 ~ 2021년 10월 31일(일) 24시

○ 세부 업종 분류 
- 고강도운동 :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줄넘기장, 체육도장, 풋살, 실내 농구, 수영장 등 
- 중저강도 운동 : 피트니스 운동,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 스크린골프 등), 볼링장, 당구장 등 
- 실외체육시설 

○ 핵심방역수칙 
- 상시 마스크 착용 
- 음식물 섭취 금지 
- 시설 허가·신고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체육도장, GX류는 6㎡) 
- 22시~익일05시 운영 중단 
- 사적 모임 인원제한 조치
(기존) 18시이전 미접종자 4인, 18시이후 미접종자 2인까지 가능
-> 단, 식당·카페 및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변경)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인까지 가능
->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 (실내농구, 실내풋살 등) 방역관리자가 있어도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 예외 적용 불가능 
※ (실내배드민턴, 실내테니스 등)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 적용 
-> 시간 구분 없이 복식 가능 
※ (실내강습)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 예외 적용 
->8㎡ 당 1명으로 운영 가능 
※ (실외강습)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 예외 적용 
-> 경기인원(=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한정 
-> 예: 야구 18명, 풋살 10명 
(추가수칙)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모임 가능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0명→15명 可) 
단,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포함 가능 

○ 업종별 추가 수칙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 대화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 금지 및 안내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및 안내 
- (수영장) 샤워실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 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 (중저강도 운동) 샤워실 운영 금지,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 
-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운영중단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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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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