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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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기간) 2021. 9. 6.(월) 0시 ~ 2021. 10. 3.(일) 24시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주요내용) ○ (대면) 법회·미사·예배 등 종교시설의 정규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이내(최대 99명)로 참여 가능함 * (수용인원 10%)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 당 1인으로 산정하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으로 산정되는 경우, 수용인원 10%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99명) 운영 가능 -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정규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만 운영할 수 있음 ○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 및 일반 신도는 최대 19인 이하로 현장 참여 가능 *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 (기타) 정규 종교활동 외에, 거리두기 기준(모임‧행사 등 금지) 및 기본방역수칙 등 제반 방역수칙 준수 필요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4단계는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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