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정-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문의전화 정보 제공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사항 및 각종 대장 양식(수정)
작성자 : 문화체육과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적용 기간 : 2021.06.14.(월) 0시 ~ 2021.07.07.(수) 24시 
○ 방역수칙 주요 내용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 금지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 허가·신고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환기 및 환기대장 작성 
-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대장 작성 
- 22시~익일05시 운영 중단

○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운영중단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임
파일
문의전화 031-790-6144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공보담당관   뉴미디어팀
  • 전화번호 031-790-6062
  • 최종수정일 2024.02.13.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