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사항 및 각종 대장 양식(수정) |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적용 기간 : 2021.06.14.(월) 0시 ~ 2021.07.07.(수) 24시 ○ 방역수칙 주요 내용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 금지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 허가·신고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환기 및 환기대장 작성 -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대장 작성 - 22시~익일05시 운영 중단 ○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운영중단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임 |
|
파일 | |
---|---|
문의전화 | 031-790-6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