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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갱신 관련 유예기간 추가연장 및 수렵강습 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환경정책과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수렵 강습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던 교육의 취소 및 제한으로 인해 수렵면허 갱신기간을 아래와 같이 추가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 : (변경전) ′20.3.1. ~ ′21.6.30. → (변경후) ′20.3.1. ~ ′21.12.31.

◯ 대 상 자 : 갱신종료일이 ′20. 3. 1. ~ ′21. 12. 31.에 해당하는 수렵면허소지자
  ※ 갱신기간이 지난 수렵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면허정지 또는 취소) 시 유예기간 고려
  ※ 수렵면허 필기시험 합격자도 동일한 유예기한 고려

◯ 유의사항
  1) 면허 갱신일은 기존 갱신 종료일로 처리
   ※ 적용 예 : 기존 면허 갱신 종료일이 3.1이고 실제 갱신일이 7.1일 경우, 갱신은 3.1에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
  2) 유예기간 내(′21.12.31.까지) 미갱신 면허의 경우 갱신 종료 처리
   ※ 수렵면허를 기간 내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 수렵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가 될 수 있음
  3) 갱신종료일이 ′21.12.31.이후인 경우 갱신 종료 처리(유예기간 없음)

◯ 수렵강습 관련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개정에 따라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지역구분 없는 수렵강습 참여가 가능함

※ 수렵면허 갱신 유예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전 수렵강습을 이수하여 갱신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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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31-790-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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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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