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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상담창구 운영
작성자 : 청렴감사관
- 일시: 2021.5.17.(월) 10:00 ~16:00 

- 장소: 하남시청 3층 상설감사장 

- 신청대상: 인허가 등을 신청(또는 사전 협의)하였으나, 업무가 능동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제외) 

- 신청방법: 2021.5.13.(목)까지 하남시 청렴감사관(031-790-5951)으로 붙임 신청서를 팩스(031-790-6149) 또는 이메일(tjdudgh98@korea.kr)로 제출

 ※ 신청서 누락방지를 위해 신청서 제출 시 청렴감사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문의전화 031-79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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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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