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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일반관리시설(안마원, 안마시술소) 기본방역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 보건정책과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일반관리시설(안마원, 안마시술소) 기본방역 준수사항을 붙임과 공지합니다. 

○ 적용 기간 : 2021.03.29.(월) 0시 ~ 2021.04.11.(일) 24시 
○ 방역수칙 이행 위반 시 행정처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운영중단 및 과태료 부과 

붙임 1. 일반관리시설(안마원, 안마시술소) 방역수칙 1부. 
붙임 2. 방역 관리대장 서식(안) 4부.
파일
문의전화 031-790-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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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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