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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 문화체육과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적용 기간 : 2021.03.29.(월) 0시 ~ 2021.04.11.(일) 24시
○ 방역수칙 이행 위반 시 행정처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운영중단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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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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