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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안내
작성자 : 환경정책과
○ 연납대상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 자동차 소유자
    ※ 대상기간(20.7.1. ~ 21.6.30.)내에 변동(소유권이전, 이사, 폐차 등)예정 차량 제외

 ○ 내    용 : 2021년 3월 및 9월에 부과되는 부담금 일시납부 시,  9월고지분 10% 감면 

 ○ 신청기한 : 2021. 3. 2.(화) ~ 3. 25.(목) 9시~18시까지(주말 제외)

 ○ 신청방법 : 유선접수(환경정책과 ☎031-790-6968, 6969, 5745)

 ○ 납부방법 : 환경정책과 방문하여 고지서 발부받아 납부 또는 전화로 가상계좌 문의 후 납부

 ○ 납부기한 : 2021. 3. 16.(화) ~ 3. 31.(수)

 ○ 기타사항
  - 1월 연납(일시납부) 대상자 제외
  - 일시납부 신청 후 연체 및 소유권 변동사항 있을 시, 감면혜택 없이 정기분 (3월,9월)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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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31-790-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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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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