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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2021년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진단검사, 백신접종 접수마감)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2021년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예산소진 및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자금 교부에 따라 소득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이어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자까지 확대되었으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에 따른 사업종료)
 
★ 9.8 진단검사, 10.1 백신접종 선착순 접수 마감(사업종료) > 신청불가

  ○ 사  업  명 : 2021년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 지급대상 : 주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  정부 위탁사업 종사자의 경우 지원대상 제외(ex 아이돌보미, 안전지킴이,노인일자리 등)
- 단시간노동자 :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 단기알바, 학원강사, 학원버스운전자 등
- 일용직노동자 : 건설노동자, 행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 특수형태노동종사자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ㆍ수리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5조에 해당되는 특수형태노동종사자 > 붙임 첨부파일 확인 후 신청

  ○ 지급조건 : 20. 12. 25.(금)부터 지급신청일까지 계속해서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 경기도 거주 외국인 - 경기도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 거소를 둔 외국국적동포

(기존) ① 코로나19 진단검사(9.8.접수마감) : ‘20. 12. 25.(금)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시(음성판정)까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노동자(검사결과 통보시까지 자가격리(1~2일) 조건 이행 지급)
 ※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자는 지급 제외(코로나19 생활지원금 별도 신청)
(확대) ② 코로나19 백신접종(접수진행) : ‘21. 6. 28.(월) 이후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취약노동자(백신접종일 포함 3일 이내에 병가를 사용 후 신청)

* 이상반응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  이상반응은 의사소견서 없이 신청가능하며, 백신접종 후 휴식을 취했다는 본인확인서(백신병가사용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로 갈음 
※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소득보상금 중복 수령 가능하며, 코로나19 백신접종의 경우 1차, 2차 접종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지원  
→ 진단검사 및 백신접종 중복 신청 시 별도로 구분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1장에 2개 중복 신청 불가)
※  단, 백신접종일 포함 3일 이내에 유급휴가 또는 유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 제외

  ○ 지급형식 : 지역화폐 ‘하머니’ 지급
  ○ 지원내용
    ① 코로나19 진단검사(9.8.접수마감) : 1인당 1회 230천원(보상비200*+진료실비 등30) 
   ② 코로나19 백신접종(접수진행) : 1인당 1회 8만5천원(道 생활임금 기준 1인 84,320원 고려)

  ○ 신청기간 : 2021년 7월 5일(월) ~ 12월 10일(금)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① (추가지원) 코로나19 진단검사 : 70명(230천원 * 70명)
   ② (대상확대) 코로나19 백신접종 : 150명(85천원 * 150명)

  ○ 신청방법 : 접수마감
  
  ○ 접 수 처 : 하남시청 일자리경제과
     - 신청서 접수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자가격리 이행 후 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백신병가 사용 후 신청 필수(※ 그 이전에 신청 시 자격조건 충족 미달)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② 신분증*(사본) ③ 자가격리 이행(백신병가 사용) 및 보상금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④ 자격확인 증빙서류 ⑤ <요양보호사> 유급병가 등 미적용확인서 ⑥ <백신병가>예방접종증명서
  ※ 자격확인 증빙서류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백신접종 시점에 재직중이라는게 증빙이 되어야 함.(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

  (코로나19 진단검사 > 9.8.접수마감) : 신분증(사본) + 자격증빙서류 + 신청서(서식1+서식2) ※ 요양보호사는 서식4 추가 제출
  (코로나19 백신접종) : 신분증(사본) + 자격증빙서류 + 신청서(서식1+서식3) ※ 요양보호사는 서식5 추가 제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외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없이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거소신고증)만 인정
파일
문의전화 031-790-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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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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