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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하남 플러스(+)] 제2026-4호 (주민공동시설 관리 등)
작성자 : 주택과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법령 해석 오류 및 절차 미준수 사례를 예방하고,  
현장의 법령 이해도를 높여 투명한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 안내 콘텐츠 「공동주택 관리 하남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 하남 플러스(+)」제2026-4호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공동주택관리업무 수행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관리 하남 플러스(+)」 제2026-4호 주요내용
    ○ (안내1)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주체 및 관리
    ○ (안내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연임 제한에 관한 관리규약 규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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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주택과   건축안전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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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