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원
FAQ[자주받는 민원]
제목 | 민방위교육의 연기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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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보통신과 |
작성자 | 관리자 |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으로 실시되며, 총 3회에 걸쳐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참석을 못하면 하반기 보충교육에 참석하면 됩니다. 또한,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현재 거주지에서 교육일시와 장소를 선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기위한 절차는 민방위사이트(www.safekorea.go.kr)에 접속하여 민방위 (클릭), 교육일정(클릭), 지역을 선택하고 본인 연차에 맞는 교육일정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석하면 됩니다. 교육결과는 교육을 받은 시군구에서 전산으로 입력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통보하고 있으니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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