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역사·체육공원
FAQ[자주받는 민원]
제목 | 투표지분류기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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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관리자 |
‣ 선거마다 밤샘 등 장시간 개표와 개표사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해 개표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한 투표지 분류를 보조하는 기계장치입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일부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로 주장하나, 2014 . 1. 17.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지분류기 사용근거를 제178조(개표의 진행)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비로 심사․집계부에서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수를 집계하기 전에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단순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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