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역사·체육공원
FAQ[자주받는 민원]
제목 | 후보자 기호 게재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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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관리자 |
‣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국회 다수 의석 순으로 결정합니다. ‣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경우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결정합니다. ‣ 무소속 후보자인 경우 후보자등록마감 후 해당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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