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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등 연수교육 알림
작성자 : 토지정보과
1. 우리 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경기도 토지정보과-10132(2025.04.23.)호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제34조제4항에 따라 2025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는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25.12.31.까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2023년도 실무·연수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ㆍ중개인
- 2024년도 연수교육 대상자였으나 폐업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않고 2025년도에 개설등록한 자 포함
나.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6시간, 집합교육 6시간
다. 교육기간  
- 사이버교육(위탁교육기관): '25. 1. 1.~12. 31.
- 집합교육
 · 일   시: '25.10.29.(수) / 10.30.(목) 중 1일(09:00~16:00)
 · 장   소: 하남시청 별관 2층 대강당
 · 교육 참석 일자 확인(안내문 참고)

※ 집합교육 참석 시 사이버교육 사전이수한 후 이수증 반드시 지참
라. 교육내용: 거래사고 예방(직업윤리), 개정법령, 중개실무, 부동산 세법 등

붙임  2025년도 연수교육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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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