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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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5310(2024. 12. 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하는 주택의 범위를「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으로 확대하고 표시·광고 명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사례에 대하여 기존 가이드라인, 민원회신 내용 등을 반영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개정 공포(2024. 12. 11.)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붙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개정전문 및 일부개정내용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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