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이용목적위반신고

  • “토지거래허가위반신고”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민원 창구입니다.
  • 민원인은 실명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민원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식 작성 후 방문·우편신청[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031-790-6153) ]도 가능합니다.

강조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

 -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행위

 -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용목적별 이용기간 : 주거용 2년, 사업용 4년, 농업용 2년, 축산업/임업/어업용 2년, 대체취득 토지 2년, 기타(현상보존용 등)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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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누리집 (www.epeople.go.kr) 에서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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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나눔장터예약 목록 - 번호, 행사일, 제목, 작성자, 신청일, 내용 정보 제공
번호 행사일 제목 작성자 신청일
193 2019.6.22.(토) 비밀글 신청합니다 이 * * 2019-06-13
192 2019.6.22.(토) 비밀글 신청합니다. 김 * * 2019-06-12
191 2019.6.22.(토) 비밀글 신청합니다 강 * * 2019-06-11
190 2019.6.22.(토) 비밀글 신청합니다. 이 * * 2019-06-11
189 2019.6.22.(토) 비밀글 신청합니다 길 * * 2019-06-11
188 2019.6.22.(토) 비밀글 신청합니다 한 * * 2019-06-11
187 2019.6.22.(토) 비밀글 신청합니다. 윤 * * 2019-06-10
186 2019.6.22.(토) 비밀글 신청합니다 강 * * 2019-06-10
185 2019.6.22.(토) 비밀글 참여합니다. 임 * * 2019-06-10
184 2019.5.25.(토) 비밀글 신청합니다 허 *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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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031-790-6153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