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토지거래허가이용목적위반신고
- “토지거래허가위반신고”는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민원 창구입니다.
- 민원인은 실명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민원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식 작성 후 방문·우편신청[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031-790-6153) ]도 가능합니다.
강조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
-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행위
-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용목적별 이용기간 : 주거용 2년, 사업용 4년, 농업용 2년, 축산업/임업/어업용 2년, 대체취득 토지 2년, 기타(현상보존용 등) 5년]
번호 | 행사일 | 제목 | 작성자 | 신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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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2019.4.27.(토) | 신청합니다 | 김 * * | 2019-04-15 |
132 | 2019.4.27.(토) | 신청합니다 | 김 * * | 2019-04-15 |
131 | 2018.10.27.(토) | 나눔장터 신청~ | 윤 * * | 2018-10-24 |
130 | 2018.10.27.(토) | 10월27일 나눔장터 신청합니다!! | 정 * * | 2018-10-24 |
129 | 2018.10.27.(토) | 신청합니다.. | 소 * * | 2018-10-24 |
128 | 2018.10.27.(토) | 신청합니다 | 김 * * | 2018-10-22 |
127 | 2018.10.27.(토) | 신청합니다 | 문 * * | 2018-10-21 |
126 | 2018.10.27.(토) | 신청합니다 | 허 * * | 2018-10-19 |
125 | 2018.10.27.(토) | 신청합니다 | 이 * * | 2018-10-19 |
124 | 2018.10.27.(토) | 신청합니다 | 윤 * * | 2018-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