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토지거래허가이용목적위반신고
- “토지거래허가위반신고”는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민원 창구입니다.
- 민원인은 실명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민원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식 작성 후 방문·우편신청[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031-790-6153) ]도 가능합니다.
강조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
-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행위
-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용목적별 이용기간 : 주거용 2년, 사업용 4년, 농업용 2년, 축산업/임업/어업용 2년, 대체취득 토지 2년, 기타(현상보존용 등) 5년]
번호 | 행사일 | 제목 | 작성자 | 신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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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2019.9.7.(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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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 2019-09-03 |
232 | 2019.10.26.(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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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 | 2019-09-03 |
231 | 2019.9.7.(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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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 * | 2019-09-02 |
230 | 2019.9.7.(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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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 * | 2019-09-02 |
229 | 2019.9.7.(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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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 * | 2019-09-02 |
228 | 2019.9.7.(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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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 2019-09-01 |
227 | 2019.10.26.(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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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 2019-08-30 |
226 | 2019.9.7.(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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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 2019-08-30 |
225 | 2019.9.7.(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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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 2019-08-30 |
224 | 2019.9.7.(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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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 2019-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