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신청
2022-07-27
조회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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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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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 없음
-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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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예산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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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공원녹지과> ◯민원대상지는 감일지구 공공공지 20호 일부로 LH로부터 미인수된 지역임 ◯현재 오수펌프장 신설공사로 인해 비어있는 상태이나 제안사업 대상지에 소나무 등 13종 3,029본 식재 예정되어 있음 <감일동> ◯확인 결과 감이동 499번지 일대 소공원 조성 건은 공원녹지과의 협조가 필요하며, 현재 LH로부터 인수 완료되지 않았음 ◯개발제한구역으로 확인되는 감이동 418-26, 감이동 418-17은 건축과 확인 결과 공작물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회신을 받음 ◯하남시 내 미사, 위례 등 다른 신도시 권역에서도 개별적인 조형물을 갖추고 있으므로 신풍지하차도 주변 유턴 교차로 사례와 같은 상징물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설치 시점을 LH로부터 인수가 완료된 시점에 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됨 (`23년 미인수시 명시 이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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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토결과
, 장기검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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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공원녹지과, 감일동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