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일로고제작 및 자투리 녹지를 소공원으로

2022-07-27 조회수31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 없음

  •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조정예산

    천원

  • 검토의견

    <공원녹지과> ◯민원대상지는 감일지구 공공공지 20호 일부로 LH로부터 미인수된 지역임 ◯현재 오수펌프장 신설공사로 인해 비어있는 상태이나 제안사업 대상지에 소나무 등 13종 3,029본 식재 예정되어 있음 <감일동> ◯확인 결과 감이동 499번지 일대 소공원 조성 건은 공원녹지과의 협조가 필요하며, 현재 LH로부터 인수 완료되지 않았음 ◯개발제한구역으로 확인되는 감이동 418-26, 감이동 418-17은 건축과 확인 결과 공작물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회신을 받음 ◯하남시 내 미사, 위례 등 다른 신도시 권역에서도 개별적인 조형물을 갖추고 있으므로 신풍지하차도 주변 유턴 교차로 사례와 같은 상징물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설치 시점을 LH로부터 인수가 완료된 시점에 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됨 (`23년 미인수시 명시 이월 필요)

  • 종합검토결과

    , 장기검토과제

  • 검토부서

    공원녹지과, 감일동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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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