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통합 홍보채널

2022-07-12 조회수26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 없음

  •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조정예산

    천원

  • 검토의견

    ◯법령 저촉 여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동법 제35조에 따라 사이트 개설이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업을 추진 할 수 없음 → 하남시 각종 기관(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자의 개별적, 맞춤형으로 찾아주는 사이트 개설은 민간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수요가 있다면 충분히 개발 · 운영될 수 있어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음 ◯법령에 저촉되지 않게 개발범위를 조정하여 사이트 개설을 추진할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 -제안자가 제안한 홍보채널(사이트) 기능이 충분히 구현되기 어려움 -각종 기관(시설) 담당자들과 사이트 구축 · 운영에 관한 장기간 협의 필요 -사이트 개발, 기관(시설) 시스템과 연계, 연계 시 보안성 위배 방지를 위한 보안장비 구매 등으로 구축비용 최소 30,000천원 이상 소요

  • 종합검토결과

    , 불가사업

  • 검토부서

    공보담당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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