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 지구단위계획수립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 지자체장
  • 조합원 모집
    ·
    조합규약 작성
    • 관련법규 :「주택법」제11조의3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 조합원 자격요건
      •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소유자 포함)
  • 조합설립인가
    • 관련법규 :「주택법」제11조, 「주택법 시행령」제20조
    • 80% 이상 토지 사용승락,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20.1.23. 최초 모집신고부터)
    • 국토부 무주택 세대주 전산검색
    •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이상
    • 조합원 20명 이상
    •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설립인가를 못하는 경우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 결정
  • 건축심의
    • 관련법규 :「건축법」
    • 건축과 건축위원회 운영
      • - 교평, 경관 통합심의 가능
      • - 「건축조례시행규칙」별지 1호 서식
  • 사업계획 승인 신청
    • 관련법규 :「주택법」
    • 9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 국토부 무주택 세대주 전산검색
    • 승인 후 5년이내 착공
    •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 결정
  • 사업계획승인 및 고시
    • 관련법규 :「주택법」
  • 감리자 선정
    • 관련법규 :「주택법」
  • 착공신고
    • 관련법규 :「주택법」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관련법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조합주택 제외한 일반분양
  • 공사진행
    • 관련법규 :「주택법」
  • 사용검사
    • 관련법규 :「주택법」
    • 국토부 무주택 세대주 전산검색
  • 조합 청산 · 해산
    • 관련법규 :「주택법」
    • 회계감사 후 관할 지자체에 보고
    • 입주 및 등기완료 후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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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주택과   공동주택팀
  • 전화번호 031-790-640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