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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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 지자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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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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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약 작성- 관련법규 :「주택법」제11조의3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 조합원 자격요건
-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소유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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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 관련법규 :「주택법」제11조, 「주택법 시행령」제20조
- 80% 이상 토지 사용승락,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20.1.23. 최초 모집신고부터)
- 국토부 무주택 세대주 전산검색
-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이상
- 조합원 20명 이상
-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설립인가를 못하는 경우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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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 관련법규 :「건축법」
- 건축과 건축위원회 운영
- - 교평, 경관 통합심의 가능
- - 「건축조례시행규칙」별지 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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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 신청
- 관련법규 :「주택법」
- 9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 국토부 무주택 세대주 전산검색
- 승인 후 5년이내 착공
-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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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및 고시
- 관련법규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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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선정
- 관련법규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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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 관련법규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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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관련법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조합주택 제외한 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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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행
- 관련법규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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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 관련법규 :「주택법」
- 국토부 무주택 세대주 전산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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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청산 · 해산
- 관련법규 :「주택법」
- 회계감사 후 관할 지자체에 보고
- 입주 및 등기완료 후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