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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 안내

요금감면 안내 - 감면대상자 및 증빙서류, 감면금액 및 신청장소을 안내합니다.
감면대상자 및 증빙서류 감면금액 및 신청장소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필요
  • 월 세대당 가정용 사용량의 5㎥를 감면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필요
다자녀
  • 만 18세 이하 3자녀 가구
    • 주민등록등본 필요
누수요금
  •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않는 누수 발생
    • 공사 영수증, 사진(공사 전, 후)
  • 누수 전 4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100%
  • 하수도과 등기 및 방문 신청 ☎ 031-790-5569
학교·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 누진율 적용없이 1단계 요율 적용
  • 전화 또는 시청 민원실8번창구 방문 신청 ☎ 031-790-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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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하수도과   하수도행정팀
  • 전화번호 031-790-628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