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세자보호관제도
납세자보호관
-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 · 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계 규정
- 「지방세기본법」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시행 2018.10.22.)
납세자보호관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 ·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납세자보호관 권한
-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고충민원 신청 제외 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 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하남시 법무감사관 지방세납세자보호관
- 우편신청 : 우)1295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하남시청 법무감사관 지방세납세자보호관
문의사항
하남시 법무감사관 지방세납세자보호관 031-79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