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제증명 수수료 면제 대상자 안내

각종 제증명 수수료 면제 대상자 안내 - 증명서, 관련법령, 수수료 감면 대상을 안내합니다.
증명서 관련법령 수수료 감면 대상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1.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본인)
  2.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5. 참전유공자 등
  6.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7.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8. 한부모가족
  9.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의 2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
* 제적 포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의4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기타

  • 개명신고자(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2항11호, 주민등록법 제27조1항2호) : 인감변경신고 수수료(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면제)
  • 출생신고자(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1항1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4항13호
    • 주민등록초본(면제) :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 기본증명서(면제) : 기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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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