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수수료 안내
각종 제증명 수수료 면제 대상자 안내
증명서 | 관련법령 | 수수료 감면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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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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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의 2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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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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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 * 제적 포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의4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
기타
- 개명신고자(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2항11호, 주민등록법 제27조1항2호) : 인감변경신고 수수료(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면제)
- 출생신고자(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1항1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4항13호
- 주민등록초본(면제) :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 기본증명서(면제) : 기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