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안내
담배소비세
정 의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며, 담배판매 가격에 일정금액(담배소비세)이 포함되어 있는 세금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 담배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휴대품 등으로 담배를 반입하는 자
납세지
소매인 영업장 소재지, 세관 소재지
과세대상
제조되거나 수입된 모든 종류의 담배(궐련,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물담배 등)
과세표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니코틴 용액의 용량
세 율
담배세 과세대상 별 세율 과세대상 세 율 피우는 담배 궐련(20개비당) 1,007원 파이프 담배(1그램당) 36원 엽궐련(1그램당) 103원 각련(1그램당) 36원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연초 및 연초 고형물 궐련형(20개비당) 897원 기타형(1그램당) 88원 물담배(1그램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1그램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1그램당) 26원
신고납부방법
- 매월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세액을 그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 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