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담배소비세

  • 정 의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며, 담배판매 가격에 일정금액(담배소비세)이 포함되어 있는 세금
  •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 담배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휴대품 등으로 담배를 반입하는 자
  • 납세지

    소매인 영업장 소재지, 세관 소재지
  • 과세대상

    제조되거나 수입된 모든 종류의 담배(궐련,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물담배 등)
  • 과세표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니코틴 용액의 용량
  • 세 율

    담배세 과세대상 별 세율
    과세대상 세 율
    피우는 담배 궐련(20개비당) 1,007원
    파이프 담배(1그램당) 36원
    엽궐련(1그램당) 103원
    각련(1그램당) 36원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연초 및 연초 고형물 궐련형(20개비당) 897원
    기타형(1그램당) 88원
    물담배(1그램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1그램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1그램당) 26원
  • 신고납부방법

    • 매월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세액을 그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 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세정과   세정팀
  • 전화번호 031-790-618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