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 10억원 초과 |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양도소득 |
국내자산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임차권 |
보유(1년 ~ 2년 미만) (주택, 조합입주권 및 분양권) |
4%(6%) |
| 보유(1년 미만) |
주택, 조합 입주권 및 분양권 |
7% |
| 그 외(조정지역 분양권 포함) |
5% |
| 상기 외 |
종합소득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종합소득세율 + 1% |
| 부동산과다소유법인의 주식 |
종합소득세율 + 1% |
| 미등기 자산 |
7% |
| 파생상품 |
2% |
| 조정대상지역(보유기간 1년미만은 위 세율과 4% 중 큰 세액을 적용 |
1세대 2주택 |
종합소득세율 + 2% |
|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 보유 |
| 1세대 3주택 이상 |
종합소득세율 + 3% |
| 1세대가 주택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수의 합이 3이상 보유 |
| 국외자산 |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종합소득세율 |
| 법인소득 |
2억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 특별징수 |
소득세 · 법인세의 원천징수 세액 |
1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