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지방소득세

  • 정 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의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내국법인 등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세금
  •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구 분 납세의무자 과세기간(시기) 신고기한
    개 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자 매년 01월01일 ~ 12월31일 그 다음해 5월
    법 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자 법령 ·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특별징수 소득세 · 법인세의 원천 징수의무자 특별징수대상 소득 ·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때 다음달 10일
  • 납세지

    • 개 인 :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각 종류별 특별징수 납세지를 규정
      납세지
      구 분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 타
      과세범위 근무지 계좌개설지 주소지 근무지 징수자소재지
    • 법 인 : 각 사업장 소재지
  • 과세대상

    • 개 인 : 종합소득(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 인 :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치 증가액)
  •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소득세 과세대상 별 세율
    과세대상 세 율
    종합소득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양도소득 국내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임차권 보유(1년 ~ 2년 미만)
    (주택, 조합입주권 및 분양권)
    4%(6%)
    보유(1년 미만) 주택, 조합 입주권 및 분양권 7%
    그 외(조정지역 분양권 포함) 5%
    상기 외 종합소득세율
    비사업용 토지 종합소득세율 + 1%
    부동산과다소유법인의 주식 종합소득세율 + 1%
    미등기 자산 7%
    파생상품 2%
    조정대상지역(보유기간 1년미만은 위 세율과 4% 중 큰 세액을 적용 1세대 2주택 종합소득세율 + 2%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 보유
    1세대 3주택 이상 종합소득세율 + 3%
    1세대가 주택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수의 합이 3이상 보유
    국외자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종합소득세율
    법인소득 2억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특별징수 소득세 · 법인세의 원천징수 세액 10/100
  • 세액공제 및 감면

    • 개 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 · 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 · 감면
    • 법 인 : 세액공제 · 감면 규정 없음
  • 신고납부방법

    • 종합소득(지방세법 제95조)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 양도소득(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03조의7) : 소득세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
    • 법인소득(지방세법 제103조의23) : 사업장 소재지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특별징수(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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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 전화번호 031-790-6183
  • 최종수정일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