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안내
신청 대상 고충민원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신청 제외 대상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하남시 직무관할 외의 사항(하남시의회 등)
-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청 서식
신청 방법
고충민원은 하남시 옴부즈만실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이메일 등 민원인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 (옴부즈만 근무 : 매주 화요일·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직접방문하남시청 본관 4층 옴부즈만실
※ 하남시청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우편번호 12951” - 팩스031-790-6149
- 이메일kb3427@naver.com, jjh3nw@korea.kr
- 상담전화031-5182-1139, 031-5182-1140, 031-790-5209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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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옴부즈만 처리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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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조사(처리기간 : 60일 이내 / 연장 :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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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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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결과 통보(신청인 및 관계기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