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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정 의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휘발유,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되는 세금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세의무자
      • 관할구역에 등록 및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 :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를 사실 상 명의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연장자)
      • 공매 후 매수대금이 납부되고 매수인이 미이전등록된 경우 : 매수인
      • 과세기간 중 매매 등으로 이전 등록된 경우 : 양도 · 양수인(기간별 인분)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
        일반 승용자동차(배기량) 기타 승용차(전기 자동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20,000원 100,000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초과 24원 1,600cc 초과 200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5%씩 50%를 한도로 경감해서 과세됨


      •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등 과세표준 및 세율
        차 종 과세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규모 등에 따라 차등 25,000원 ~ 100,000원 65,000원 ~ 115,000원
        화물자동차 규모 등에 따라 차등 6,600원 ~ 45,000원 28,500원 ~ 157,500원
        적재정량 1만kg 초과시 : 1만kg 이하의 세액 + 1만kg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 1만원, 비영업용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함
        특수자동차 대 형 36,000원 157,500원
        소 형 13,500원 58,500원
        3륜이하 소형자동차 단일세율 33,000원 18,000원
    • 납기 및 징수방법
      •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
      • 연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의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3월, 6월, 9월, 12월)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 과세시 전액 부과 · 징수
      • 기간별 부과 · 징수(연납 신청시)
        기간별 부과 · 징수
        구 분 과세기간 납 기 분할납부
        제1기분 01.01. ~ 06.30. 06.16. ~ 06.30. 03.16. ~ 03.31. / 06.16. ~ 06.30.
        제2기분 07.01. ~ 12.31. 12.16. ~ 12.31. 09.16. ~ 09.30. / 12.16. ~ 12.31.
      • 수시부과
        •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으로,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 · 징수하는 경우

    • 연세액 신고납부
      • 연세액을 1월중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음
        연세액 신고납부
        구 분 신고기간 공제율
        1월에 연세액 신고납부 01.16. ~ 01.31. 연세액의 4.5%
        3월에 연세액 신고납부 03.16. ~ 03.31. 연세액의 3.7%
        6월에 연세액 신고납부 06.16. ~ 06.30. 연세액의 2.5%
        9월에 연세액 신고납부 09.16. ~ 09.30. 연세액의 1.2%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납세의무자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정유회사 및 유류 수입자)
    • 세율
      •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
    • 신고납부방법
      • 정유업자 : 반출 다음달 말일
      • 수입업자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납부
    •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 ~ 40%),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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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