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안내
주민세
정 의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는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외국인은 체류지)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주(1년 이상 계속 휴업시 제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납세지
- 개 인 분 :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 개 인 분 : 1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주민 청구시 : 1만 5천원 내에서 읍, 면, 동별로 조정가능
-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주택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자본금 및 출자금액 세율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 30억원 이하 5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50억원 초과 20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연면적에 대한 세율 구 분 세 율 사 업 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페수 또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2배 중과)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기본세율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개 인 분 : 1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신고납부방법
- 신고납부
- 개 인 분 : 보통징수(납기 : 매년 08.16. ~ 08.31.)
- 사업소분 : 신고납부(납기 : 매년 08.01. ~ 08.31.)
- 종업원분 : 신고납부(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 가산세 부과
- 사업소분주민세(연면적에 대한 주민세만 해당) 및 종업원분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10% ~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를 본세에 합하여 보통 징수
사업소분주민세 기본세율분(구, 개인사업주 및 법인 균등분)은 2027년부터 가산세를 부과
- 사업소분주민세(연면적에 대한 주민세만 해당) 및 종업원분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10% ~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를 본세에 합하여 보통 징수
-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