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안내
지방교육세
정 의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에 부가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취득세 · 등록면허세(자동차는 제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 재산세 ·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담배세 과세대상 별 세율 구 분 과세표준 및 세율 세율조정범위 취득세분 구등록세분 취득세액*의 20% 50% 가감 조정(레저세분 제외) 등록면허세분(등록분) 등록면허세액의 20% 레저세분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분 담배소비세액의 43.99% 주민세(균등분) 주민세액의 10% (인구 50만 이상 시 25%) 재산세분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분 자동차세액의 30% 구 등록세분 취득세액 :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 [주택유상거래의 경우, 표준세율(1~3%)에 50%를 곱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
신고납부방법
- 신고납부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
- 부과징수 :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도 함께 고지서에 부기하여 부과징수
-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