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지방교육세

  • 정 의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에 부가하는 세금
  • 납세의무자

    취득세 · 등록면허세(자동차는 제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 재산세 ·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및 세율

    담배세 과세대상 별 세율
    구 분 과세표준 및 세율 세율조정범위
    취득세분 구등록세분 취득세액*의 20% 50% 가감 조정(레저세분 제외)
    등록면허세분(등록분) 등록면허세액의 20%
    레저세분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분 담배소비세액의 43.99%
    주민세(균등분) 주민세액의 10% (인구 50만 이상 시 25%)
    재산세분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분 자동차세액의 30%

    구 등록세분 취득세액 :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 [주택유상거래의 경우, 표준세율(1~3%)에 50%를 곱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

  • 신고납부방법

    • 신고납부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
      • 부과징수 :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도 함께 고지서에 부기하여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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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세정과   재산세팀
  • 전화번호 031-790-6182
  • 최종수정일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