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지역자원시설세

  • 정 의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 · 보전, 환경 보호 · 개선, 안전 · 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
  •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구 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 세 지
특정 자원분 발전용수 수력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 소재지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채수공 소재지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특정 시설분 컨테이너 컨텐이너를 입항, 출항 시키는 자 부두의 소재지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의 소재지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의 소재지
소방분 건축물, 선박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건축물의 소재지 및 선적항 소재지
  • 과세대상

과세대상
구 분 과세대상
특정자원분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 지하수(용천수 포함), 지하자원
특정시설분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소방분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선박(소방선이 없는 경우 제외)
  • 과세표준 및 세율

    • 특정자원, 특정시설
      특정자원, 특정시설 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과세대상 세 율
      특정 자원분 발전용수 10㎥당 2원
      지하수 먹는 물 : ㎥당 200원
      온천수 : ㎥당 100원
      기타 지하수 : ㎥당 2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특정 시설분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 소방분(건축물, 선박)
      소방분(건축물, 선박)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과세대상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신고납부방법

    • 신고납부
      • 특정자원분 : 매월 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지하수는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보통징수

      • 특정시설분 : 매월 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소방분 : 재산세 준용(과세기준일, 납기, 세부담상한 등)
    • 가산세 부과
      •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10% ~ 40%),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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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