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안내
지역자원시설세
정 의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 · 보전, 환경 보호 · 개선, 안전 · 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 구 분 |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 납 세 지 |
|---|---|---|---|
| 특정 자원분 | 발전용수 | 수력발전을 하는 자 | 발전소 소재지 |
| 지하수 |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 채수공 소재지 | |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 |
| 특정 시설분 | 컨테이너 | 컨텐이너를 입항, 출항 시키는 자 | 부두의 소재지 |
|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발전소의 소재지 | |
| 화력발전 |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 발전소의 소재지 | |
| 소방분 | 건축물, 선박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 건축물의 소재지 및 선적항 소재지 |
과세대상
| 구 분 | 과세대상 |
|---|---|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 지하수(용천수 포함), 지하자원 |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 소방분 |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선박(소방선이 없는 경우 제외) |
과세표준 및 세율
- 특정자원, 특정시설
특정자원, 특정시설 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과세대상 세 율 특정 자원분 발전용수 10㎥당 2원 지하수 먹는 물 : ㎥당 200원 온천수 : ㎥당 100원 기타 지하수 : ㎥당 2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특정 시설분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 소방분(건축물, 선박)
소방분(건축물, 선박)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과세대상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특정자원, 특정시설
신고납부방법
- 신고납부
- 특정자원분 : 매월 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지하수는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보통징수
- 특정시설분 : 매월 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소방분 : 재산세 준용(과세기준일, 납기, 세부담상한 등)
- 특정자원분 : 매월 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가산세 부과
-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10% ~ 40%),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