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
  •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시한 최초의 국제협약(1989년 비준)
  • 전 사례 196개 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우리나라는 1991.12.20. 비준)
주요 내용
  •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
  •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 적절한 영향,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
  •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
  •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
  •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여가시간을 가질 권리
  •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될 권리
  •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인간 상호 간 우정, 평화 및 형제에 정신으로 양육될 정리

추진과정

  • 1924년 국제연맹총회,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채택
  • 1959년 유엔총회 결의로 제네바 선언을 기초로 한 아동권리선언 채택
  • 1989년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 채택
  • 1990년 아동권리협약 발효
  • 1991년 아동 아동권리협약 비준
  • ~ 현재까지 196개 비준, 5년마다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보고

일반원칙 및 기본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비차별의 원칙(제2조)
종교, 인종, 배경,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
아동 최선의 이익(제3조)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생존과 발달의 원칙(제6조)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
아동의 의견 존중(제12조)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절차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 참여할 권리가 있음

아동의 4대 기본권

생존권
아동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영양/건강/의료/위생/안전/사고예방 등)
보호권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차별/학대/방임/과도한 노동/약물/성폭력 등)
발달권
아동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교육/여가/문화생활/정서적 성장 등)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참여와 존중받을 권리(표현/자유/견해존중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주요조문
제1조 아동의 범위

18세가 안 된 우리 모두는 이 협약에 적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2조 차별 안 하기

우리는 절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제3조 아동을 제일 먼저

정부나 사회복지기관, 법원 등 우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기관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되는지 그 점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제4조 정부의 할 일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제5조 부모의 지도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를 보호하는 다른 어른들은 우리를 지도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제6조 생존과 발달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제7조 이름과 국적

우리는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8조 신분 되찾기

우리가 이름과 국적 등을 빼앗긴 경우 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제9조 부모와의 이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엄마와 아빠를 모두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제10조 가족과의 재결합

우리가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 정부는 우리가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입국이나 출국을 쉽게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제11조 내 나라에서 살기

우리를 강제로 외국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정부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제12조 의견 존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13조 표현의 자유

우리는 말이나 글, 예술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국경을 넘어 모든 정보와 생각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제14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제15조 모임의 자유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제16조 사생활 보호

우리는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전화나 메일 등을 다른 사람이 맘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17조 유익한 정보 얻기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해로운 정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한편 우리에게 유익한 도서의 제작 등을 장려해야 합니다.

제18조 부모의 책임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우리를 잘 기를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좋은 시설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제19조 폭력과 학대

우리의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우리에게 폭력을 쓰거나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20조 가족 없는 어린이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지 않아서 부모와 헤어져 사는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제21조 입양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때, 우리의 입양을 결정하는 곳은 믿을 만한 정부기관이어야 하며 부모나 친척 등 우리와 관련된 어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22조 난민 어린이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이 되었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하며 우리가 가족과 헤어졌을 때 우리에게 가족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제23조 장애아 보호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졌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제24조 영양과 보건

우리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25조 시설 아동 실태 조사

우리를 잘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우리를 특정한 시설에서 키우도록 한 경우, 정부는 우리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제26조 사회보장제도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제27조 적절한 생활수준

우리는 제대로 먹고 입고 교육받을 수 있는 생활수준에서 자라야 합니다.

제28조 교육

우리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초등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능력에 맞게 더 높은 교육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29조 교육의 목적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인격과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고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의 정신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제30조 소수민족 어린이

소수민족인 우리는 고유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종교를 믿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1조 여가와 놀이

우리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제32조 아동 노동

우리는 위험하거나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33조 해로운 약물

우리는 마약을 만들고 판매하는 행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34조 성 착취

우리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과 관련된 활동에 우리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35조 인신매매와 유괴

정부는 우리가 유괴를 당하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리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제36조 모든 착취로부터의 보호

정부는 우리를 나쁜 방법으로 이용해 우리의 복지를 해치는 어른들의 모든 이기적인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제37조 아동 범죄자 보호

우리에게 사형이나 종신형을 내릴 수 없으며 우리를 고문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체포하거나 가두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른 범죄자와 함께 지내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제38조 전쟁 속의 아동

우리는 전쟁지역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15세 미만일 때에는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제39조 몸과 마음의 회복

우리가 학대받거나 버려지거나 고문을 당했거나 전쟁 중에 고통 받은 경우, 정부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40조 공정한 재판과 대우

범죄혐의를 받은 경우 우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증언이나 자백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재판과정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며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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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여성보육과   아동친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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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