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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정 의

  •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의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과세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 경 륜 · 경 정 :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 창원경륜공단
  • 경 마 : 한국마사회
  • 소싸움 : 청도 공영사업공사

납세지

  •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 세 율 :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

신고납부방법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본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각각 신고, 납부
    • 본 장 : 사업장 소재지에 모두 신고납부
    • 장외발매소 : 본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씩 각각 신고 · 납부. 다만, 본장이 신설된 경우 5년간 본장 소재지에 80% 신고, 납부
    • 온라인 : 본장 50% · 전국 50% 안분하여 신고, 납부(신설된 경우 5년간 본장 80%, 전국 20%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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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세정과   도세팀
  • 전화번호 031-790-6181
  • 최종수정일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