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안내
레저세
정 의
-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의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과세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 경 륜 · 경 정 :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 창원경륜공단
- 경 마 : 한국마사회
- 소싸움 : 청도 공영사업공사
납세지
-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 세 율 :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
신고납부방법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본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각각 신고, 납부
- 본 장 : 사업장 소재지에 모두 신고납부
- 장외발매소 : 본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씩 각각 신고 · 납부. 다만, 본장이 신설된 경우 5년간 본장 소재지에 80% 신고, 납부
- 온라인 : 본장 50% · 전국 50% 안분하여 신고, 납부(신설된 경우 5년간 본장 80%, 전국 20% 안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