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등록면허세(등록분)

정 의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 성격의 세금

납세의무자

  • 공부에 등기 · 등록을 하는 자

납세지

  • 부동산소재지, 등기 · 등록권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과세표준

  • 등기 · 등록 당시의 등록자의 신고가액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로 인한 취득인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
  •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 및 대수선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90%를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된 금액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세 율

등록면허세(등록분) 세율
구 분 표준세율
부동산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①) 0.8%
소유권 이전등기 (②) 유상이전 2%
무상이전(상속) 1.5%(0.8%)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지상권 · 저당권(지상권 · 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 포함)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권 (③) 0.2%
경매신청 · 가압류 · 가처분 ·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 포함) (④) 0.2%
그 밖의 경우(상기 ① ~ ④의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 포함) 건당 6,000원
차량등록 소유권 등록 (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자동차) 5%(2%)
그 밖의 차량 비영업용(경자동차) 5%(2%)
영업용 2%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②) 0.2%
  •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③)
    • 운수업체의 명의를 다른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
    • 운수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
    •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
건당15,000원
그 밖의 등록(상기 ① ~ ③의 세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포함) 건당15,000원
법인등기 영리법인의 설립 · 증자 · 합병 (①) 0.4%
비영리법인의 설립 · 증자 · 합병 (②) 0.2%
자산 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자본 등의 증가 (③) 0.1%
상기 ① ~ ③의 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경우 건당 112,500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2,5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0,200원
그 밖의 등기 건당 40,200원
대도시 등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등기 및 법인 등기(중과제외업종의 등기 제외)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
3배 중과

신고납부방법

  • 신고납부
    • 등기 ·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
    •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특별징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납부
  •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 등기 · 등록 및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10% ~ 40% 및 1일 10만분의 22)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등록면허세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 면허
  • 회사의 정리 ·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 등록
  • 행정구역 · 주민등록번호 · 지번 · 계량단위의 변경, 공무원의 착오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 · 회복 또는 경정 등기 · 등록
  •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기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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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