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안내
등록면허세(등록분)
정 의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 성격의 세금
납세의무자
- 공부에 등기 · 등록을 하는 자
납세지
- 부동산소재지, 등기 · 등록권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과세표준
- 등기 · 등록 당시의 등록자의 신고가액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로 인한 취득인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
-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 및 대수선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90%를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된 금액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세 율
| 구 분 | 표준세율 | |||
|---|---|---|---|---|
| 부동산 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 (①) | 0.8% | ||
| 소유권 이전등기 (②) | 유상이전 | 2% | ||
| 무상이전(상속) | 1.5%(0.8%) | |||
|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지상권 · 저당권(지상권 · 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 포함)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권 (③) | 0.2% | |||
| 경매신청 · 가압류 · 가처분 ·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 포함) (④) | 0.2% | |||
| 그 밖의 경우(상기 ① ~ ④의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 포함) | 건당 6,000원 | |||
| 차량등록 | 소유권 등록 (①)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자동차) | 5%(2%) | |
| 그 밖의 차량 | 비영업용(경자동차) | 5%(2%) | ||
| 영업용 | 2% | |||
|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②) | 0.2% | |||
|
건당15,000원 | |||
| 그 밖의 등록(상기 ① ~ ③의 세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포함) | 건당15,000원 | |||
| 법인등기 | 영리법인의 설립 · 증자 · 합병 (①) | 0.4% | ||
| 비영리법인의 설립 · 증자 · 합병 (②) | 0.2% | |||
| 자산 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자본 등의 증가 (③) | 0.1% | |||
| 상기 ① ~ ③의 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경우 | 건당 112,500원 | |||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건당 112,500원 | |||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건당 40,200원 | |||
| 그 밖의 등기 | 건당 40,200원 | |||
| 대도시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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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중과 | ||
신고납부방법
- 신고납부
- 등기 ·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
-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특별징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납부
-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 등기 · 등록 및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10% ~ 40% 및 1일 10만분의 22)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등록면허세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 면허
- 회사의 정리 ·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 등록
- 행정구역 · 주민등록번호 · 지번 · 계량단위의 변경, 공무원의 착오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 · 회복 또는 경정 등기 · 등록
-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기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