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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 왜 하나요?(하단 대체택스트로 안내합니다.) 어떤 임대차 계약을 신고 할까요?, 꼭 신고해야 하는 내용은?(하단 대체택스트로 안내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미신고 혹은 거짓 신고시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임대차 신고제, 모두를 위해 잊지말고 꼭! 신고하세요. 한국부동산원

신고대상 (신고관청: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주택임대차 신고대상 - 종류, 상세내용을 안내합니다.
종류 상세 내용
계약의 종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축물: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등) 및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임대차 계약
지역 기준 수도권 외 군(郡)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역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일 기준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임차인) 공동 또는 (위임)대리인

신고사항

주택임대차 신고사항 - 종류, 내용을 안내합니다.
종류 내용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주택 소재지·종류 등 현황 아파트/단독 등 종류, 소재지, 건물명, 면적(㎡), 방의 수(칸)
임대료·계약일 등 계약 내용 보증금·차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계약갱신 요구 해당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해당 여부

신고의무자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위임)대리인

강조위임 필수지참 서류 : 개인(자필서명 위임장, 신분증 사본), 법인(법인인감 날인 위임장, 법인인감)

신고방법

방문신고

주택임대차 방문신고 - 종류, 방법을 안내합니다.
종류 방법
공동(일방) 신고
  • 계약서 제출 : 계약서 제출 (신고서 제출 생략)
  • 계약서 미제출(공동) : 계약 당사자 임대인·임차인이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
  • 계약서 미제출(일방) :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계약체결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동신고 처리

    입급증 등 계약체결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

단독 신고
  • 계약 당사자 중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
  • 단독으로 계약서(단독 신고서)와 단독신고 사유서를 신고관청에 방문 제출
국가등 신고
  •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

인터넷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계약서가 있는 경우 : 신고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사항을 입력한 후 계약서 업로드 후 제출
  • 계약서가 없는 경우 :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 RTMS에 임대인・임차인 중 1인이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사항 입력 및 전자서명 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상대방은 입력된 신고내용 확인 후 공동인증서 서명 후 신고서 제출
  • 또는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 RTMS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사항 입력 후 계약입증서류* 업로드 후 제출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임대차 신고제 관련 의제처리

전입신고의 임대차 신고 의제(법 제6조의5제1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 의제 처리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신고 의제(법 제6조의5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임대차 신고 의제 처리

임대차 신고의 확정일자 부여 의제(법 제6조의5제3항)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

위반시 행정처분(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관련)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4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주택임대차신고제도 제출서류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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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031-790-6153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