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요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계약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세요~
임대차 신고제, 왜 하나요?
-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한번에!
-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까지!
- 주택의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
-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임차인의 협상력을 제고!
어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까요?
-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신고금액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과태료 : 미신고(지연사례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거래당사자가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위임신고 가능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공동신고!
꼭 신고해야 하는 내용은?
인적사항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혹은 법인명)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임대차 관련 정보
- 임대 목적물
- 임대차 계약 내용
- 물건정보
- 주택유형
- 주소
- 임대면적 또는 방의 수
- 계약 내용
- 임대료(보증급, 차임)
- 계약기간
- 체결일 *갱신계약 추가 항목(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꼭 필요해요!)
신고대상 (신고관청: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종류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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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종류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축물: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등) 및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임대차 계약 |
지역 기준 | 수도권 외 군(郡)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역 |
금액 기준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계약일 기준 |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임차인) 공동 또는 (위임)대리인 |
신고사항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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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주택 소재지·종류 등 현황 | 아파트/단독 등 종류, 소재지, 건물명, 면적(㎡), 방의 수(칸) |
임대료·계약일 등 계약 내용 | 보증금·차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계약갱신 요구 해당 여부 |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해당 여부 |
신고의무자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위임)대리인
강조위임 필수지참 서류 : 개인(자필서명 위임장, 신분증 사본), 법인(법인인감 날인 위임장, 법인인감)
신고방법
방문신고
종류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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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일방)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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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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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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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계약서가 있는 경우 : 신고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사항을 입력한 후 계약서 업로드 후 제출
- 계약서가 없는 경우 :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 RTMS에 임대인・임차인 중 1인이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사항 입력 및 전자서명 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상대방은 입력된 신고내용 확인 후 공동인증서 서명 후 신고서 제출
- 또는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 RTMS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사항 입력 후 계약입증서류* 업로드 후 제출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임대차 신고제 관련 의제처리
전입신고의 임대차 신고 의제(법 제6조의5제1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 의제 처리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신고 의제(법 제6조의5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임대차 신고 의제 처리
임대차 신고의 확정일자 부여 의제(법 제6조의5제3항)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
위반시 행정처분(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관련)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4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주택임대차신고제도 제출서류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