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신고대상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거래 신고대상 - 종류, 상세내용을 안내합니다.
종류 상세 내용
부동산의 매매계약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공공주택특별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
  • 상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신고대상 시간적 적용범위

부동산거래 신고대상 시간적 적용범위 - 종류, 내용을 안내합니다.
종류 내용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2006. 1. 1.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017. 1.20. 이후 체결된 시행령 제3조제3항의 8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

신고예외 등 유의사항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대물변제 등은 부동산 거래신고대상에서 제외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필요)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중개거래의 경우)

신고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 신고방법 - 종류, 방법을 안내합니다.
종류 방법
방문신고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중개거래시)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물건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
인터넷신고 거래물건 소재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내용 입력 후 거래당사자(또는 공인중개사) 공동인증서 서명하여 신고

위반시 행정처분(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관련)

  • 미신고(지연신고) : 최대 300만원 이하
  • 실제 거래가격 등 거짓신고 : 최대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10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제출서류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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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031-790-6153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