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대상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종류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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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계약 |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 |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공공주택특별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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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시간적 적용범위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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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 2006. 1. 1.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2017. 1.20. 이후 체결된 시행령 제3조제3항의 8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 |
신고예외 등 유의사항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대물변제 등은 부동산 거래신고대상에서 제외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필요)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중개거래의 경우)
신고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종류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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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고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중개거래시)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물건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 |
인터넷신고 | 거래물건 소재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내용 입력 후 거래당사자(또는 공인중개사) 공동인증서 서명하여 신고 |
위반시 행정처분(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관련)
- 미신고(지연신고) : 최대 300만원 이하
- 실제 거래가격 등 거짓신고 : 최대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5